페타의 취미 서랍장

한국저작권위원회-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2019)| 자료실 | 강의실ㆍ자료실 | 개방지원센터 | 공공누리 (kogl.or.kr)

 

 

제 취미 생활을 함과 동시에 구독자님들이 글을 읽으실 때 재미를 느끼시길 바래서 트위치 클립, 커뮤니티에서 떠돌아다니는 이미지 등을 활용해서 글을 작성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저작권 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에 트위치 클립등을 제 블로그에 활용해도 되는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특히, LCK관련 소식을 전하는데 클립을 활용해도 될까하는 고민이 많았죠. (알고보니 제가 클립을 활용하는 방식은 임베디드 링크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가공한 영상이 아니고 원 영상을 가져온것이기에 클립을 재생하면 결국 LCK채널에 조회수가 들어가고, LCK 경기 결과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는 단순 인용정도에 불과했기에 문제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안일한 생각을 했었지만,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라이엇 코리아에 직접 문의도 해보고, 트위치 관련 법규도 찾아보고 관련 기사들도 여러번 읽어봤습니다.

 

라코의 문의 결과는 LCK의 전체 인게임 영상은 라이엇 코리아가 저작권을 가지고, 일부 크리에이터에 한해서 허용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솔랭 영상등으로 컨텐츠를 만들어달라는 답변이 왔고, 관련 법규는 제가 LCK 리뷰를 쓰는 방식은 임베디드 링크를 활용하는 방식이기에 결국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해주었습니다.

 

링크를 다는 것도 저작권 침해일까? (tistory.com)

 

링크를 다는 것도 저작권 침해일까?

불법 콘텐츠 링크와 저작권 침해 2018. 8. 11.   (출처: Pixabay) 인터넷의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다른 사이트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페이지 주소나 그 주

qusghtk.tistory.com

 

 

그나마 다행인점은, 링크를 거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때문에, 제가 직접 스크린샷을 따서 만드는 글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딥 링크를 거는 식으로 글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같이 최대한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글을 작성하려는 노력은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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